고물상은 동네마다 있지만 계량 방식도, 부르는 값도, 받아주는 품목도 제각각입니다. 어디를 골라야 손해를 덜 보는지, 오늘 시세와 비교해 부른 값이 맞는지, 신고 업종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오늘 고철 시세 빠른 확인 기준일 2026-09-21 · 매일 갱신
생철 기준가 1kg 455원 · 매입업체 호가 380~420원
기준가는 500kg(철은 5,000kg) 이상 도착도·부가세 별도 조건입니다. 개인 소량은 이보다 낮게 받습니다.
가까운 고물상 여러 곳의 상호만 보고 고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전화로 오늘 등급별 kg당 단가를 물어보고, 계량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현금으로 바로 정산해 주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고물상마다 받아주는 품목 범위가 다릅니다. 폐가전이나 폐배터리를 따로 받지 않는 곳도 있고, 소량은 아예 받지 않는 곳도 있어 미리 확인해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고물상에 같은 물건 kg당 단가를 물어 비교하면 그 지역의 대략적인 시세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만 값을 듣고 결정하면 낮게 부르는 곳을 만나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직접 찾아다니기 어렵다면 물건 사진과 무게를 올려 매입가를 비교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찾는 방법은 근처 고물상에서, 방문 없이 거래하는 방법은 온라인 고물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물상에서 부르는 값은 트럭 단위 납품 기준가보다 항상 낮은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2026년 9월 21일 기준 생철 기준가는 1kg 455원이고, 매입업체 호가는 380~420원입니다. 구리 A동은 기준가 18,000원, 업체 호가 17,000~18,000원입니다.
이 두 숫자는 위쪽 기준선일 뿐, 리어카나 승용차로 가져가는 개인 소량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운반비와 이물질 제거, 등급 재분류에 드는 시간이 고물상 몫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 품목 | 기준가(1kg) | 매입업체 호가(1kg) | 고물상에서 흔히 받는 형태 |
|---|---|---|---|
| 생철 | 455원 | 380~420원 | 도금 안 된 철판, 공장 자투리 |
| 구리(A동) | 18,000원 | 17,000~18,000원 | 피복 벗긴 순동선 |
| 알루미늄 샤시 | 3,000원 | 3,400~3,500원 | 창틀, 새시 프레임 |
| 스테인리스 304 | 1,650원 | 1,600~1,600원 | 싱크대, 조리기구 자재 |
| 아연 | 3,000원 | 1,800~2,800원 | 도금 부품, 다이캐스팅 조각 |
표의 기준가와 호가 사이 간격이 클수록 고물상이 개인에게 부르는 값도 그만큼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한 오늘 값과 무게를 넣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하려면 계산기를 쓰는 편이 빠릅니다.
품목과 무게를 넣으면 오늘 기준가와 업체 호가로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고철 시세 계산기로 얼마 받는지 계산하기품목별로 가져가기 전 정리하는 법은 고물상 파는 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물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문제는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저울 자체가 어긋난 경우, 차에 실은 채로 잴 때 빈 차 무게를 과하게 잡는 공차 문제, 이물질이 섞였다며 실제보다 많이 깎는 경우입니다.
제강사가 철스크랩을 넘겨받을 때도 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그래서 차량 1대분에 섞인 불순물이 "KS D 2101의 표6 재생용 강스크랩의 분류별 불순물 혼입율에 규정된 기준의 3배"를 넘기면 계량부정으로 본다는 기준을 두고 검수합니다. 이물질을 원래 기준의 세 배 넘게 얹어 무게를 부풀리는 것을 부정으로 잡는 셈입니다.
개인이 소량을 팔 때도 원리는 같습니다. 흙이 묻은 채로 가져가거나 플라스틱·고무를 떼지 않고 섞어서 가져가면 그만큼 공제 명목이 늘어납니다. 철과 비철을 나누고, 젖은 물건은 말려서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공제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울 눈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면 계량 전후 숫자를 눈으로 보고, 공차를 어떻게 잡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에서 내려 개별 계량이 가능하면 그 편이 더 정확합니다.
등급을 낮춰 부르는 경우도 자주 나옵니다. 두꺼운 철과 얇은 철이 섞여 있으면 전체를 낮은 등급으로 매기는 곳이 많으므로, 가져가기 전에 종류별로 나눠 담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런 문제를 겪었거나 미리 대비하고 싶다면 저울 조작·등급 후려치기·미지급 상황별 대응은 고물상 사기에서 사례별로 볼 수 있습니다.
고물상을 규제하던 옛 고물영업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업종으로 운영됩니다.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장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이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규모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특별시·광역시 지역은 사업장 1,000㎡ 이상, 시·군 지역은 2,000㎡ 이상이면 신고 대상에 들어가고, 여기에 맞는 수집운반차량과 보관시설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소규모 매입소는 이 기준에 못 미쳐 신고 대상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신고제이다 보니 별도의 허가증이나 자격시험 같은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매입자가 판매자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정한 현행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업체별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지 여부는 방문 전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고물상을 새로 차리려는 입장이라면 앞서 본 폐기물처리 신고 요건과 시설·장비 기준부터 맞춰야 합니다. 사업 형태, 필요한 서류, 절차별로 정리한 내용은 고물상 창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간 거래에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철 스크랩처럼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대금을 정해진 계좌로 주고받는 절차가 붙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이 흐름을 따라야 합니다.
개인이 집에 있던 고철을 한두 번 팔았을 때 그 돈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콕 집어 정한 조문은 찾기 어렵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거래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철 판매 세금과 고물상 수입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라 자격시험 같은 진입 장벽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신고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가 판매자 신분을 확인하도록 정한 현행 법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신분증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어 방문 전 물어보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그 자리에서 재계량을 요청하거나 공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울 자체가 의심스럽다면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재 보고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수법과 대응은 고물상 사기 안내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일회성으로 소량을 판 경우까지 세금 신고 의무를 명확히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거래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세무서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늘 기준가와 업체 호가는 상단 보드에서 볼 수 있고,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는 가져갈 고물상에 등급별 kg당 단가를 직접 물어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요건이나 세금처럼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관할 지자체나 세무서 확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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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는 다이렉트스크랩 일일 고시(500kg, 철은 5,000kg 이상 도착도·부가세 별도), 업체 호가는 매입업체 게시판 최신 글의 최저~최고값을 매일 한 번 모아 등급별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표의 — 는 해당 출처가 그 등급을 고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제 매입가는 업체·지역·물량·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거래 전 해당 업체에 확인하세요. 특정 업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