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은 금속과 종이류를 사고파는 곳이라 모든 폐기물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스티로폼과 유리, 여러 재질이 섞인 복합재, 냉장고 같은 냉매 가전은 고물상 매입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안 받는 것인지, 대신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받는 품목과 안 받는 것의 차이 기준일 2026-09-21 · 매일 갱신
고철 생철은 1kg 455원, 구리 A동은 18,000원에 매입되지만 스티로폼·유리·냉매 가전은 고물상에서 값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가는 500kg(철은 5,000kg) 이상 도착도·부가세 별도 조건입니다. 개인 소량은 이보다 낮게 받습니다.
고물상이 값을 쳐주는 것은 철·구리·알루미늄·스테인리스 같은 금속과 폐지·헌옷 정도입니다. 스티로폼, 유리, 여러 재질이 붙은 복합재,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냉매 가전은 이 범위 밖에 있습니다.
이런 품목은 무게가 나가더라도 금속 함량이 없거나 처리 과정에서 별도 자격이 필요해 고물상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자체 분리배출이나 정해진 회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같은 무게라도 고철 생철은 455원, 구리 A동은 18,000원을 받지만 스티로폼과 유리는 애초에 매입 대상이 아니므로 가격을 비교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품목별로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스티로폼은 부피만 크고 무게가 거의 나가지 않아 고물상이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시 분리배출 안내는 깨끗한 스티로폼 상자를 "라벨 제거 후 분리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 재활용 배출로 처리하는 품목입니다.
다만 모든 스티로폼이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음식물이 묻은 스티로폼이나 과일 포장용 망은 "종량제봉투"로 버려야 하고, 건축용 내·외장재로 쓰인 스티로폼은 "대형폐기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세 가지를 한데 섞어 내놓으면 수거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상자는 라벨을 뗀 뒤 분리배출, 음식물이 묻은 것은 종량제봉투, 건축 자재는 대형폐기물 신고로 나눠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유리와 도자기는 금속이 아니라 고물상 매입 품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리 방법도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깨진 유리는 "신문지로 싸서 소량은 종량제봉투, 다량은 특수규격마대"로 배출합니다. 손을 베일 수 있어 신문지로 감싸는 절차가 붙습니다.
내열·크리스탈 유리와 도자기, 판유리는 일반 유리병과 성분이 달라 별도로 분류됩니다. 같은 안내는 이 세 가지를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유리와 내열유리·도자기를 같은 봉투에 담으면 재활용 선별이 어려워집니다. 색과 재질별로 나눠 담는 것이 배출 거부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재질 하나로 이루어진 플라스틱은 재활용으로 분류되지만, 완구나 문구류처럼 여러 소재가 붙어 있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서울시 안내는 "플라스틱 완구·문구류(혼합재질)"를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무·금속 부속이 함께 붙어 있어 단일 재질로 선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난감에 금속 축이나 배터리가 들어 있다면 분리할 수 있는 부분만 떼어내고, 나머지 본체는 종량제봉투로 내놓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배터리가 들어 있는 완구는 별도 수거함을 쓰는 지자체도 있으니 배출 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냉매가 들어 있는 가전은 일반 고철·비철 품목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관련 규정은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ㆍ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냉매를 빼내는 작업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같은 규정은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이하 ‘냉매회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밝혀, 등록된 사업자만 냉매를 다룰 수 있게 했습니다.
고물상이 냉장고나 에어컨 실외기를 통째로 받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냉매를 먼저 안전하게 빼낸 다음에야 철·구리·알루미늄 부분을 금속으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컨 실외기 안의 구리는 등급이 정해져 있어 냉매를 뺀 뒤 고물상 구리시세에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냉매를 개인이 임의로 빼내거나 실외기를 분해해 넘기는 것은 권할 방법이 아닙니다. 등록된 절차를 거친 뒤 남는 금속만 고물상으로 가져가는 순서가 맞습니다.
에어컨을 실내기와 실외기로 나눠 내놓는 경우도 마찬가지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실내기 쪽에는 냉매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연결 배관과 실외기 안에는 냉매가 차 있을 수 있어, 분리 전 등록된 업체에 두 부분을 함께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냉장고·세탁기 같은 대형 폐가전은 지자체 대형폐기물 신고 대신 무상방문수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품목 기준을 보면 "단일수거 가능 품목 | 냉장고 | 가정용ㆍ업소용ㆍ냉동고ㆍ김치냉장고ㆍ쇼케이스 등"이 포함됩니다.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제습기 같은 소형 가전도 "단일수거 가능 품목 | 일반 전자제품 | 전기오븐ㆍ 자동판매기ㆍ 러닝머신ㆍ 식기건조기ㆍ 식기세척기ㆍ 복사기ㆍ 전기정수기ㆍ 냉온수기ㆍ 공기청정기ㆍ 전자레인지ㆍ 제습기" 목록에 들어가 함께 수거 대상입니다.
다만 어떤 상태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조건에는 "수거가 불가한 품목 | 원형훼손 제품(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경우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미 분해해 부품만 남은 가전은 무상방문수거 대상에서 빠집니다.
냉장고나 에어컨을 통째로 내놓을 계획이라면 미리 분해하지 말고 원래 형태 그대로 접수하는 편이 수거 거부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분해된 부품 중 철·구리·알루미늄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만 고물 시세에서 등급을 확인해 별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 받는 것과 받는 것을 섞어 가져가면 현장에서 다시 골라내야 해 시간이 걸립니다. 순서를 나눠 놓으면 방문이 한 번으로 끝납니다.
먼저 금속류만 따로 담습니다. 철·구리·알루미늄·스테인리스처럼 무게로 값을 매기는 품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스티로폼·유리·혼합재질 플라스틱은 지자체 분리배출 규칙대로 나눠 담습니다.
냉매가 들어 있는 가전은 등록된 절차로 먼저 처리한 뒤 남는 금속만 고물상으로 옮깁니다. 헌옷과 책, 자전거처럼 품목별로 기준이 다른 것들은 헌옷 매입 시세와 폐가전 고물상에서 각각의 취급 기준을 확인해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금속으로 분류되는 품목이라면 무게만 넣어도 오늘 값이 바로 나옵니다.
고철 시세 계산기로 받을 수 있는 값 확인하기받는 품목과 안 받는 것을 나눈 다음, 금속만 고물 시세에서 등급별 값을 비교해보세요.
| 구분 | 품목 | 고물상 취급 | 참고 |
|---|---|---|---|
| 받는 품목 | 고철(생철) | 매입 가능, 1kg 455원 | 고물 시세 |
| 받는 품목 | 구리(A동) | 매입 가능, 1kg 18,000원 | 구리시세 |
| 안 받는 것 | 스티로폼 | 라벨 제거 후 분리배출 또는 종량제봉투 | 상태별로 다름 |
| 안 받는 것 | 깨진 유리·도자기 | 신문지 포장 후 종량제봉투 또는 특수규격마대 | 다량은 특수규격마대 |
| 안 받는 것 | 혼합재질 플라스틱 | 종량제봉투 | 단일 재질만 재활용 |
| 안 받는 것 | 냉장고·에어컨(냉매 가전) | 냉매 회수 후 무상방문수거 또는 대형폐기물 | 원형 유지 상태만 수거 |
받지 않습니다. 깨끗한 스티로폼 상자는 라벨을 제거한 뒤 지자체 분리배출로 내놓아야 하고, 음식물이 묻은 것은 종량제봉투로 버려야 합니다. 고물상은 금속과 폐지를 취급하는 곳이라 스티로폼은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미 분해해 부품만 남은 상태는 무상방문수거 대상에서 빠지므로 원래 형태를 유지한 채 접수해야 합니다. 냉매를 먼저 빼내는 절차도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일반 병유리와 달리 깨진 유리는 신문지로 싸서 종량제봉투나 특수규격마대로 배출해야 하고, 내열유리·크리스탈·도자기는 또 다른 기준을 따릅니다. 같은 봉투에 섞으면 선별이 어려워집니다.
품목마다 취급 기준이 다릅니다. 헌옷과 책은 헌옷 매입 시세와 책 고물상 가격에서, 자전거는 자전거 고물상에서 각각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금속인지 아닌지부터 가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철·구리·알루미늄·스테인리스라면 등급별 오늘 값을 고물 시세에서 확인하고, 스티로폼·유리·혼합재질·냉매 가전이라면 지자체 분리배출이나 무상방문수거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헷갈리는 품목은 고물상에 가져가기 전에 전화로 받는지부터 물어보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서울특별시 스티로폼·유리·복합재 분리배출 안내 (news.seoul.go.kr)
한국환경공단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대상 품목 안내
냉매사용기기 소유자등의 회수·처리 및 냉매회수업 등록 관련 법령 (law.go.kr)
위 내용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실제 배출·수거 가능 여부는 지역과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배출 전 해당 지자체나 수거 기관에 확인하세요. 특정 업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